취업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가처분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취업을 거부(또는 방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자회사의 ㅇㅇ작업장의 하역작업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하역작업의 배분에 관하여 다른 상용근로자와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회사 소속 시내버스 서울70가ㅇㅇㅇㅇ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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